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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육아 정책]부모 급여,기저귀.분유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육아휴직, 등하원.영아 전담돌보미

by 미남몽이몽몽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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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023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문제, 출산 문제 ,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육아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바뀌는 육아 정책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해택꼭 챙겨 받으세요~~!!!!!

 

 


 

 

1. 부모 급여제도 

*2022년 영아 수당이 2023년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확대 지원됩니다.

*2023년부터는 새로 태어난 아기는 0세 생일이 지나가기 전까지  0세 만 나이 적용합니다.

 

  ▶2022년 영아 수당◀                                                                                                                  만 0세~만 1세

시설미이용 월 30만원(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시설이용 바우처로 영아 수당지급 (어린이집 등)

 

▶2023년 부모 급여◀

만 0세 월 70만원 (시설이용료 포함)
만 1세  월 35만원
*어린이집이용시 이용비는 바우처로 지급
*가정에서 양육시 월 35만원 지급

 

 

2. 기저귀, 분유 바우처

*생후 0~24개월 영아(만 2세 미만 )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다자녀 (2인 이상 )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기존 이용자도 인상 지원단가로 포인트 지급 예정이다.

*신규 가입자는 한 번만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2023년 기저귀 분유 바우처◀

  2022년 2023년 
기저귀 64,000원 80,000원
분유 86,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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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에서 충전된 200만원 사용
사용 제한: 유흥, 사행 업종 제외 
사용 기한: 아이 출생일 (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사용가능 

 

4.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28일 심의.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 각 MAX 월300만원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 각 MAX 월250만원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 : 각 MAX 월200만원

 

 

5. 의료지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하위 70%→  80%

                 거점 병원 10곳→ 12곳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130% 미만

 

●산모. 영아 , 난임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6. 등 하원, 영아 전담 돌보미

*바쁜 아침에 아이 등 하원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종일 돌봄 서비스는 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셔야 하며 ,

  시간 추가는 30분 단위도 가능하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 예정임)

선정 인원 :2023년부터 점차 확대예정
지원 내용 : 등하원 점담아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지원처 : 2023년 자세한 공고가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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