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023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문제, 출산 문제 , 다들 고민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육아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바뀌는 육아 정책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해택꼭 챙겨 받으세요~~!!!!!
1. 부모 급여제도
*2022년 영아 수당이 2023년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확대 지원됩니다.
*2023년부터는 새로 태어난 아기는 0세 생일이 지나가기 전까지 0세 만 나이 적용합니다.
▶2022년 영아 수당◀ 만 0세~만 1세
시설미이용 | 월 30만원(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
시설이용 | 바우처로 영아 수당지급 (어린이집 등) |
▶2023년 부모 급여◀
만 0세 | 월 70만원 (시설이용료 포함) |
만 1세 | 월 35만원 *어린이집이용시 이용비는 바우처로 지급 *가정에서 양육시 월 35만원 지급 |
2. 기저귀, 분유 바우처
*생후 0~24개월 영아(만 2세 미만 )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다자녀 (2인 이상 )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기존 이용자도 인상 지원단가로 포인트 지급 예정이다.
*신규 가입자는 한 번만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2023년 기저귀 분유 바우처◀
2022년 | 2023년 | |
기저귀 | 64,000원 | 80,000원 |
분유 | 86,000원 | 100,000원 |
3.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에서 충전된 200만원 사용 |
사용 제한: 유흥, 사행 업종 제외 |
사용 기한: 아이 출생일 (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사용가능 |
4. 3+3 부모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28일 심의. 의결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 각 MAX 월300만원 |
아빠 2개월 +엄마 2개월 : 각 MAX 월250만원 |
아빠 1개월 +엄마 1개월 : 각 MAX 월200만원 |
5. 의료지원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하위 70%→ 80%
거점 병원 10곳→ 12곳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130% 미만
●산모. 영아 , 난임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6. 등 하원, 영아 전담 돌보미
*바쁜 아침에 아이 등 하원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종일 돌봄 서비스는 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용하셔야 하며 ,
시간 추가는 30분 단위도 가능하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 예정임)
선정 인원 :2023년부터 점차 확대예정 |
지원 내용 : 등하원 점담아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
지원처 : 2023년 자세한 공고가 발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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