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인가???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정리!!
▶전세 사기 해결 순서 ◀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들◆
●등기부등본 :소유자=계약자 확인 필수(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안 좋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 시 보증금 받기 어려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소유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하기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예약 먼저 받기
●주택보증보험에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내용증명&공시송달 진행◆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돌려주지 않음.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하기
●바뀐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몰라서 반송되면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진행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빠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신청가능.
●만약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가서 임대인 초본 발급
◆전세대출 연장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면 전세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면 됨.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문을 수령하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면 반환보증 이행청구 접수하기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의 대표전화 말고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예약 먼저 잡기
●주택보증보험사에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떠한 경우 전세사기가 의심될까????◀
◆전세사기 의심 상황◆
●계약 당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한 상황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바지 사장)으로 바뀐 상황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지만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
◆전세 사기가 의심될 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 확인하기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재작성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하기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유행하는 '빌라왕' 사기일 확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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