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퇴사 통보 30일 전에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면 사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정해지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한 뒤 바로 회사로 그만둘 수 있다.
#퇴사 통보 30일 전 의무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의 기준이다.
#근로 기준법 제7조 '강조 근로의 금지사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통은 퇴사 2주~한 달 전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거나 회사 측에서도 인원 충원이나 대안을 찾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퇴사 매너라고 하겠다.
◎퇴사 사유
◆퇴사 사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사유에 대해 묻지 말라는 뜻!!
(그 사정이 뭐냐고 반문할 가능성이 90% 이지만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됨!! 눈물을 흘리면 더 좋음)
2.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습니다.
*퇴사 결심을 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라는 걸 어필하기
(육체적일 경우 병원 방문 또는 약복 욕이 좋음)
3. 좋은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떠나려고 해요.
*이게 가장 깔끔함
(연봉 올려줄 거 아님 절대 안 잡음)
◎퇴사 절차
1. 친한 동료들에게 이직하거나 퇴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퇴사 결정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힘든 마음,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동료들이 알 수 있도록 넌지시 알리는 것이 핵심!!
2. 퇴사하는 날까지 근태에 신경 쓴다.
*퇴사한다는 마음으로 반차 연차를 많이 쓰게 되면 '아 쟤가 그만두려고 최근에 회사를 그따위로 다녔구나'라고 나의 이미지가 나빠지니 이직을 위한 면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반차, 연차를 쓰지 않고 근태에 신경 쓴다.
3. 팀장님(직속 상사)에게 퇴사 소식을 먼저 알린다.
*팀장님 또는 직속 상사에게 먼저 퇴사 관련 고민이 있음을 알리고, 퇴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
*사장님 또는 대표님에게 퇴사 의사를 바로 밝히기보단 직속 상사에게 먼저 의논 후 보고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4. 퇴사 상담을 통해 퇴사 절차를 결정한다.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결정한 후 사직서 양식을 받아 제출, 인수인계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퇴직금 수령방법과 남은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논의 후 결정한다.
5. 인수인계 자료를 만든다.
*내업 무를 대신 인계할 직원이 있다면 퇴사일까지 천천히 자세히 인계한다.
*인수인계할 직원이 없다면 업무 인계서는 최대한 자세히 , 작은 것까지 적어 퇴사 후 연락 올 일이 없도록 한다.
♣ 인수인계 작성 꿀팁 ♣
*프로젝트 관련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적되 자세한 내용은 어느 폴더 어느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적어 놓는다.
*중요 일정을 따로 정리하고 , 우선순위를 체크함(달력이나 동료 직원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
*업체 및 관계자 연락처/ 주요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공용 아이디 사용 시)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기
◎퇴사할 때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이직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받아두는 게 좋음
(퇴사일이 명기된 상태로 발급받아야 하며 , 미리 담장자에게 연락해 두거나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게 좋다.)
2. 퇴직연금계좌 사본
*미리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둘 것!!
(퇴사하는 날 연금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퇴직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
3. 원천징수 영수증, 연봉계약서
*12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그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다.
(퇴사 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저정해 둘 것!!)
4. 권고사직 통지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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