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시 참고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꼼수들 ◀
아주 중요한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시 참고해서 당하지 말자고요!!
◆근로계약서 꼼수◆
①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POINT★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한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꼼수◆
②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POINT★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다.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이다.
●연장근로 1시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근로계약서 꼼수◆
③계약 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POINT★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 자기 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④(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POINT★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개수를 줄이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꼼수◆
⑤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POINT★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대체하는 것은 문제없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⑥연차는 2년 차로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POINT★
●연차, 휴가 관련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된다.(총 11일 )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의무가 없다. )
◆근로계약서 꼼수◆
⑦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POINT★
●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로 계약서 미교부+미작성)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게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⑧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POINT★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
●근로 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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