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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근로 계약서 꼼수들

by 미남몽이몽몽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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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참고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꼼수들 ◀

아주 중요한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약시 참고해서 당하지 말자고요!!

◆근로계약서 꼼수◆

 

①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POINT★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한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꼼수◆

 

②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POINT★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다.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이다.

 

연장근로 1시간, 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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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꼼수◆

 

③계약 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POINT★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 자기 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④(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POINT★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개수를 줄이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꼼수◆

 

⑤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POINT★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대체하는 것은 문제없다.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⑥연차는 2년 차로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POINT★

●연차, 휴가 관련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된다.(총 11일 )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의무가 없다. )

 

 

◆근로계약서 꼼수◆

 

⑦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POINT★

●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로 계약서 미교부+미작성)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게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⑧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POINT★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고,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

 

●근로 장소와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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