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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혜택 받는 꿀팁 총 정리

by 미남몽이몽몽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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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시 꿀팁 총 정리 모음!!!!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고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올바르게 시용하는 방법과  연말 정산 혜택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총정리 해드릴게요~~


▶결제일은 12~14일 지정하기 ◀

 

-신용카드는 결제일로부터 12~14일 전까지 사용했던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임.

(=신용 공여기간, 결제일별 이용기간)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카드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

 

●꿀팁 

*결제일을 12일 전후로 맞추면 전달 2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음.

(전원 실적을 맞출 때 중요함.)

 


 

▶전월 실적 관리 하기 ◀

 

●전월 실적이란??

-카드 혜택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실적 기준

-실적 인정되는 항목들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음.

 

전월실적 제외항목(카드별 확인필수 )

-연회비. 연체료. 카드대출 상환금액(현금서비스. 카드론)

-기프트카드 및 상품권 구매, 선불카드 충전 금액

-무이자 할부 이용금액, 카드할인혜택을 적용받은 구매 금액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 공과금, 보험료, 등록금 등

 

후불교통카드 비용은 전월이 아니라 "2개월 전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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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 선결제로 신용 관리하기◀

 

●카드대금 선결제란?

-상환일이 오기 전에  미리 카드값을 내는 것.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선결제를 자주 하면 체크카드처럼 이용하면서

카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추천!!

 

카드대금 선결제 추천 이유

-선결제를 하면서 카드값을 자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절약하게 되며  , 과소비를 방지 

-선결제를 자주 하면서 총 한도의 30% 이하를 유지 신용점수 관리에 도움을 줌.

-선결제를 생활화하면 카드연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

 


 

▶신용카드 혜택 조건 확인하기 ◀

 

●할인 한도 알기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전월 실적별로 정해진 최대 할인 한도를 알아보는 것.

 

●카드 혜택 체크리스트

-자주 이용하는 할인 영역은 할인율이 낮아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이 유리하고,

연단 위로 제한이 있는 것이 더 좋음.

-최소 결제 금액

-발급 첫날 혜택 제공여부 확인

 


 

▶청구할인 VS 현장할인◀

 

●카드할인 종류

-청구 할인: 원래 가격으로 결제되며 , 카드 대금을 낼 때 할인된 금액이 적용됨.(결제일 할인)

-현장할인: 결제 당시에 할인 가격이 적용됨(즉시 할인)

 

청구 할인을 추천하는 이유

-현장할인은 통신사 할인, 멤버십 할인등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많음.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할 때 현장할인보다더 많은 금액이 적립됨.

 

 


 

▶신용카드 한도◀

 

●카드 한도 복원일

-한도 복원시점은 매월 카드 대금 결제일 다음날.

-할부 결제 시 전체 금액이 한도로 소진되고 , 갚는 만큼 한도 복원됨.

 

●카드 한도 관리 방법

-카드 발급 시 희망하는 한도는 높게 잡는 것이 좋음.

-카드사가 제공하는  최대 한도액으로 설정 후 30~50% 정도만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한다면

신용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됨.

 

 


 

▶카드 대출절대 이용하지 않기 ◀

 

●카드 대출 종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카드론(장기 카드 대출)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이월약정):대출상품은 아니지만 이용하지 않기 

 

카드 대출 사용 추천하지 않는 이유

-높은 이자율: 평균 10% 중반의 이자율

-신용점수 하락:2 금융권 상품으로 취급되며,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안 좋다고 판단, 

연체되었을 때 신용점수 하락함.

-카드 한도 감소: 리볼빙, 현금서비스는 카드한도로 소진됨.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공제받기◀

 

● 재작년 대비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율 10% →변경 공제율 20%로 증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이상 증가하여 15%가 공제됨.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이 21년 대비5%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도 추가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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