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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점검] 연말정산 잘하는 꿀팁!!

by 미남몽이몽몽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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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그다음 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년동안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으나 적게 냈다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함.◀

(확정된 세액이 아닌 예상 금액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이다.)

 

   

                                                                                ◆  연말 정산 신고 기간   ◆

연말정산 신고 유형선택
근로자에게 일정제공
~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연말정산 환급신청 ~2023년 3월 10일  *국세청 홈페이지 월별 신고 납부일정확인

 

 

●연말정산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로 연말정산 정보 확인(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성명 , 주민번호 입력 or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2.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증빙 서류 한꺼번에 내려받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한꺼번에 내려받기 클릭 후 PDF 파일로 내려받기 )

3. 저장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기(간소화 서비스 외 자료는 직접 준비 후 제출해야 함)

4.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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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꿀팁  ♧

 

 

◆연말정산 올해의 변동 사항◆

 

1.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증가한 경우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2. 기부금 세부 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확대

4.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5.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동일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하기 ◎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월~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하기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 

4.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 , 현금 영수증: 총급여의 30% 공제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 초과할 때

직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금액의 전액 15% 세액 공제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장학금으로 감면되거나 근로 장학금, 생활비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상환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부모님이 상환하면 공제되지 않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 세액 공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기본공제 대상자(대상 여부 확인)의 보장성 보험(자동차, 생명, 상해 , 질병, 손해 보험 , 장애인 전용

보험)도 합산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주택청약 세액공제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 가능

(20만 원을 넣든 30만원을 넣든 환금액이 같으니 20만원 넣는 걸 추천한다.)

 

㉳의료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1년간 지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는 공제 대상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저축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내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가능(약 66만 원)

*퇴직연금 추가 납입시 연금저축액+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대중교통 OR 문화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전부 합쳐서 최대 300만 원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까지 소득공제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올해 하반기 (2022년 7월 1일~ 2022년 12월 31일)에 한해 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 가능

(연간 대중교통 50만 원 지출 시 약 6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월세 지급액의 12%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700만 원 이하=월세 지급액의 10% 공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최대한도 (월 36만 원) 납입시 66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시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뱉어 내야 하니 참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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