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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당첨되는 꿀팁 ] 바뀌는 주택 청약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미남몽이몽몽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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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같은 내 집 마련??? 현실로 만드는 방법!!!

바뀌는 주택 청약 자세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 준비하자!!!

 

◆무순위청약  요건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이 될 경우에 또 한 번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청약 당첨자격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줍줍 타이밍!!!!)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조건폐지(22/11~)

:지역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23/2중 시행~)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형평수 추첨제◆

 

▶민간분양 중소형 평수 추첨제 

 

●기존 민간 분양에서 미혼 청년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평수는 100% 가점제로만 운영되어 왔다.

 

★바뀐 제도에서는 민간 분양에서 1~2인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도 추첨제 실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는 전체의 60%를 추첨

60~80제곱미터 사이는 전체의 30% 추첨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비율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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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세분화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시세 70%의 분양가로 분양받아 구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이자 모기지 지원

의무거주 기간 5년(환매 시 시세차익의 30% 반납)

 

6년 살고 분양 여부 선택 가능

입주 시 추첨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납부

입주 추천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시세의 80% 수준 분양(전용모기지 아닌 기존 디딤돌 대출 필요)

미혼청년 특별 공급에서는 제외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시설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39세 미혼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약 세전 450만 원)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층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인 경우 (9억 7천만 원)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이전의 공공분양은 기혼자에게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바뀐 제도에서는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주택으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

 

미혼 청년 특별 공급은 각각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15%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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