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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책 ]생계급여액 인상, 모든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에너지 바우처 인상

by 미남몽이몽몽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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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액 인상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윗값을 의미한다.

 

●2023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기준 월 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인상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대상으로 확대되며, 취업지원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중위소득과 2023년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18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2년에 비해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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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 공립대 &사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 총 330개교에서 2022년 대학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국. 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고,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2022년은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의 통과로

   2023년부터는 입학금 전면 폐지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4년째 등록금 동결을 해온 상태 , 코로나 지속으로 사회적 고통 분담,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감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에도 등록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

 

   ※2023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학원은 제외이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1만 3000원 인상 예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름 바우처, 겨울 바우처 2가지로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만 65세 이상)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전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에너지 공급사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        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2022년 에너지 바우처와 2023년 바뀐 에너지 바우처의 비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변경 전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변경 후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2023년 정책이 달라지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상대로 에너지 바우처를 가구당 1만 3000원 인상된 가격으로

    지급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으로 지급 예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포털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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