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대체 공휴일 언제지??
휴일규정 최신판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규정◈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설,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토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안 함)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이 겹친 토, 일요일
※주의사항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고,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함.
◈대체 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없음
●단 ,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휴 제도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
가산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사간을 받아야 함.
◈육아 휴직 개편◈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 휴직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추가된 내용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함
●태아검진휴가: 초음파 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연차 차감 안 됨)
●정기 건강검진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 가능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시범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당 조건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설 조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60% 지급 (유급병가 기간은 제외됨)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시 연차 발생 (총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
※기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 휴가 발생
※변경: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3월 2~3일 (삼일절 +목금 )=5일 휴가
●5월 2일 ~4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사이 )=9일 휴가
●6월 5일 (월요일 +현충일 )=4일 휴가
●8월 14일 (월요일 +광복절)=4일 휴가
●10월 2일 (추석연휴+개천절 사이 )=6일 휴가
●10월 4~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 )=7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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