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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대체 공휴일]바뀐 휴일 제도 총정리

by 미남몽이몽몽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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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뀐 대체 공휴일 언제지??

휴일규정 최신판 알아보기

 

◈대체공휴일 규정◈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설,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토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안 함)

●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이 겹친 토, 일요일

 

※주의사항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고,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함.

 


◈대체 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없음

●단 ,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휴 제도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

가산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사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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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개편◈

▶3+3 부모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 휴직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추가된 내용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함

태아검진휴가: 초음파 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연차 차감 안 됨)

정기 건강검진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 가능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시범지역: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당 조건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설 조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60% 지급 (유급병가 기간은 제외됨)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1년 차 미만 연차 규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시 연차 발생 (총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

※기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 휴가 발생

 

※변경: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3월 2~3일 (삼일절 +목금 )=5일 휴가

●5월 2일 ~4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사이 )=9일 휴가

●6월 5일 (월요일 +현충일 )=4일 휴가

●8월 14일 (월요일 +광복절)=4일 휴가

●10월 2일 (추석연휴+개천절 사이 )=6일 휴가

●10월 4~6일 (개천절+한글날 사이 )=7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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