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좋아진 복지 정책 모음]임산부.육아.직장인.구직자.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부동산

by 미남몽이몽몽 2023. 1. 8.
반응형

2023년 좋아진 복지정책 정보 모음

임산부/육아. 직장인. 구직자. 취약계층. 노약자. 장애인.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산부/육아◆

●부모급여시설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됨

-소득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자원 가능(만 0세까지 월 70만원, 만 1세까지는 35만 원씩 지급함)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출산 지원금도 중복 지원 가능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연장

-20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제도를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함 (만 3세~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를 지원함.

 

●육아 휴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예술인까지 확대함.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6월 이후 예정임.

 

◆직장인◆

 

●청년도약 계좌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본인 납입액 40~70만 원 /은행이자 + 정부 지원금 최대 13% 23년 6월부터 신청예정.

-희망 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

 

●교통비 부담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 (40%→ 80%)이 22년 하반기까지였는데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됨.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 교통카드 지원확대 예정.

 

●근로&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지급액300만 원 →330만 원으로 올라감.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올라감.

-자녀 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올라감. (70만 원 →80만 원)

 

반응형

 

◆구직자◆

 

●청년 일경험 확대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젝트 다양화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 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약 3만 명)

-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 ,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 명 예정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확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자신감 회복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공

-프로그램 이수 후 최대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 취업 지원제도 / 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외에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취약 계층◆

 

●취약계층 지원확대

-긴급 복지 지원금 : 4인가구 기준154만 원 → 162만 원으로  올라감.

-에너지 바우처 : 연 12만  7천 원 →18만 5천 원으로 올라감.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 23.3% 상향됨

 

●문화생활지원 확대

-문화 누리 카드 :예산 221억 원 증액 , 1인당 연 11만 원 사용 가능

-스포츠강좌 이용권 : 월 8만 5천 원 * 10개월  → 9만 5천원 * 1년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대상을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함.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 원 →8만 원 제공

-조제분유 바우처 : 월 8만 6천 원  → 10만 원 제공

-생리대 바우처 : 월 1만 2천 원 → 1만 3천 원 제공

 

 

◆노약자 / 장애인◆

 

●일자리 지원확대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장애인 출. 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

 

●노인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 

 

●장애인 연금&수당 인상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

-장애인 수당 인상 : 4만 원 → 6만 원(재가)  2만 원 →3만 원 (시설)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지원이 확대될 예정임.

 

 

 

◆부동산◆

 

●전/월세 세제혜택

-월세 세액 공제 (한도 75만 원)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함.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400만 원)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고정 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확대 및 보증비를 상향 추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안심전환 대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까지 한시 시행.

-주택 가격 9억 이하는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 금리 우대등 세부적인 시행일정은 추후 발표예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