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 입사 전 체크해야 하는 근로 기준법 정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기준
● 근로자와 계약을 한다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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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 8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 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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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니다.
◆근로 기준법 미적용 조항◆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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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금지된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수당이나 휴가로 대체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근로 기준법 미적용 조항◆
●연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수당 제공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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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기준법 외에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근로 기준법 미적용 조항◆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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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는 당일 해고가 가능하다.
●단 ,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근로 기준법 미적용 조항◆
●대표,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자녀, 부모)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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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과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했는데도 3.3% 사업소득을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보호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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